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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: 역률유지범위

🛡 운영자 · 26. 08. 12. PM 04:20(수정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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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 계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(KEPCO)의 「기본공급약관」에 따라 규정된 역률유지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 과거 지상역률 기준이 90%였으나 92%로 상향 개정되었으므로, 실무 설계나 기사 시험 기준을 적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.

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요구하는 기준 역률은 지상 92%, 진상 95%입니다.

1. 시간대별 역률 유지 기준 및 요금 적용

구분적용 시간기준 역률요금 감액(할인) 구간요금 추가(할증) 구간
지상역률주간 (08:00 ~ 22:00)92%92% 초과 ~ 97% 이하60% 이상 ~ 92% 미만
진상역률심야 (22:00 ~ 익일 08:00)95%없음 (진상은 할인 미적용)60% 이상 ~ 95% 미만
  • 할증/할인율: 기준에서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매 1%당 기본요금의 0.2%가 적용됩니다. 지상역률의 경우 97%까지만 감액이 적용되어 최대 1%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하한선 및 상한선: 30분 단위 역률이 60%에 미달하더라도 60%로 간주하며, 지상역률이 95%를 초과하는 심야 시간대에는 진상역률 95%로 간주하여 월평균을 계산합니다.

2. 전기설비설계 및 실무 적용 시 핵심 포인트

기준 역률이 92%로 상향됨에 따라, 수배전반 설계 시 역률 개선용 콘덴서(SC)의 용량 산정과 제어 방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

  • 자동역률조정기(APFC) 도입 필수: 주간 부하 시에는 지상역률이 떨어지므로 콘덴서를 투입해야 하지만, 야간(22:00 이후) 경부하 시에는 페란티 현상 등으로 인해 진상역률이 발생합니다. 진상역률은 요금 감액 없이 할증 페널티만 부과되므로, 부하 변동에 따라 콘덴서를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제어반 설계가 필수적입니다.
  • 개별 보상과 집중 보상의 병행: 한전 약관에 따라 기준 역률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개별 사용 설비별로 적정 용량의 콘덴서를 설치하고 동시에 개폐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.

실제 전기설비설계 커리큘럼을 구성하시거나 기사 실기 문제에서 역률 요금을 산정할 때, 이 개정된 92%(지상)와 95%(진상)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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