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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계기 DM VAR 한전공급약관 설치기준 / 계약용량별 공급전압

🛡 운영자 · 18. 04. 19. AM 04:31(수정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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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8 조 (전기계기의 설치기준)

① 한전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전력량계를 설치합니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력량계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.

② 한전은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는 최대수요전력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 하며, 일반용전력(갑)Ⅱ, 산업용전력(갑)Ⅱ, 일반용전력(을), 교육용전력(을), 산업용전력(을)의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에 게는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 계를 설치합니다.

③ 한전은 교육용 저압고객과 대표고객의 변압기 설비를 공동 이용하는 고객 중 저압계량하는 고객에게는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.

④ 한전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중 전기사용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칙에서 정한 고객에게는 최대수요 전력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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