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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영재

🛡 운영자 · 18. 01. 28. PM 10:52(수정됨)
조회 6,735
 

내선규정 3320-2에서 조영재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조영재(造營材)란 조영물을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.
  • 조영물(造營物)이란 건축물, 광고탑 등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중 지붕, 기둥 또는 벽을 가지는 시설물을 말한다.
  • 건조물(建造物)이란 사람이 거주, 근무, 빈번히 출입 또는 모이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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