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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뢰설비의 등급
🛡 운영자 · 17. 05. 02. PM 12:25(수정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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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뢰설비의 등급
③ 보통보호
④ 간이보호
국제규격에는 없으나 국내의 경우 피뢰설비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.
① 완전보호
어떠한 뇌력이라도 완전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시공된 케이지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. 산의 정상관측소, 골프장 독립휴게소, 군사시설 등에 시설한다.
② 증강보호
보통보호보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돌침방식과 수평도체방식을 겸용하여 시설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.
③ 보통보호
피보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피보호각 범위내에 들어가게 하는 기본적인 피뢰설비를 하는것이 여기에 해당된다. 돌침방식이 보통보호에 해당한다.
④ 간이보호
보통보호보다 간단한 것으로 뇌해가 많은 지방에 20m 이하의 건축물에 자주적인 피뢰설비를 실시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