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명기구의 보호등급
🛡 운영자 · 16. 10. 11. AM 12:33(수정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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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S C 8000 참조
1. Ⅰ등급: 기초절연만으로 전체를 보호한 기구로서, 보호 접지단자 혹은 보호 접지선 접속부를 갖든가 또는 보호 접지선이 든 코드와 보호 접지선 접속부가 있는 플러그를 갖추고 잇는 기구
2. Ⅱ등급: 2중 절연을 한 기구 또는 기구의 외곽 전체를 내구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재료로 구선한 기구와 이들을 조합한 기구
3. Ⅲ등급 : 정격전압이 교류 30V 이하인 전압의 전원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기구